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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1 2018고단19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여, 18세)과 과거에 교제하던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평택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 중인 피해자의 나체를 36초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E 메신저를 통해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1. E 메시지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신체 무단 촬영의 점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