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여, 18세)과 과거에 교제하던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평택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 중인 피해자의 나체를 36초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E 메신저를 통해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1. E 메시지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신체 무단 촬영의 점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