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11.01 2018가단22789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825,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3.부터 2019.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신용보증약정 등 유한회사 F(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G’, 이하 ‘F’이라 한다)은 2006. 5. 22.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190,000,000원의 신용보증을 받았고, 이에 H, 유한회사 I, B(피고), C(피고), D, E, A(원고) 7인이 F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갑 제2호증, 2019. 6. 10.자 회신). 위 신용보증약정으로 발급된 신용보증서로 F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2호증). 신용보증기금은 F 및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위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2008가합2998)를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F 등은 신용보증기금에 '195,203,753원 및 그중 194,636,083원에 대하여 2008. 2. 29.부터 2008. 6. 2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10. 2.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0. 7. 22. 신용보증기금에 F이 대여금 채무 원리금 128,900,000원을 변제하였다

(갑 제1호증). 연대보증인 간 구상권의 내용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한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데(민법 제448조 제2항), 분담비율은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된다.

연대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변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으로는 우선 그때까지 발생ㆍ증가하였던 주채무의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당해 연대보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