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50638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87㎡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87㎡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