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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8 2018고합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토목용보강재 제조, 판매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전제사실 등]

1.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가. 다수공급자계약의 개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를 두는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ㆍ성능ㆍ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되,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를 선정함에 있어 아래에서 보는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 절차를 거치고, 구매공고 당시부터 구매대상 물품에 대해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 절차 없이 한명의 계약상대자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 조달물자구매계약과 차이가 있다.

현행 다수공급자계약은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조달청장은 계약 체결 단계까지는 수요물자의 단가만을 정하고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는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하는 소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지급방법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를 ‘대지급’라 한다)이 원칙이다.

나. 일반 조달물자구매계약과 같은 점 다수공급자계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체결과 계약이행 방법에서는 일반 조달물자구매계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