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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5 2012고합9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914』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9. 19:01경 경기 김포시 김포읍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261』 피고인은 2013. 5. 23. 12: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9 목동1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275-1 개화2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기소중지자 검거보고(A)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중 이 법원 2012고합914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모두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6.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