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2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9. 23: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943 앞길에서 C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