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2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9. 23: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943 앞길에서 C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