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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6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9.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점포를 임차했다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권리금을 남길 수 있으니 반반씩 투자를 하여 계약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점포를 임차하거나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작정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9.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강서구 E아파트 109동 1301호가 매물로 나왔는데 공동으로 매입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작정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입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