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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1 2016가단2037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524,592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부산 수영구 E에서 F횟집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부이고, 피고는 위 E에서 G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원고 C은 원고 A의 모이다.

나. 피고는 2015. 9. 23. 12:20경 위 E 8층 F횟집 앞 비상계단에서, 회칼을 손에 쥐고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가게 앞에 서 있던 원고 B과 마주쳤다.

피고는 그 전날 위 E 내 횟집 주인인 H와 시비가 되었는데, 위 H가 시비 중에 G횟집에 놓고 간 회칼을 원고 B이 가져가 위 H에게 돌려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B에게 “어제 싸움은 니가 원인이다, 니가 뭔데 H가 나를 찌르려고 한 증거품인 칼을 가져가느냐 ”고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회칼(칼날 길이 23cm, 폭 길이 8cm, 총 길이 36cm)을 원고 B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하 ‘이 사건 폭행행위’라 한다). 다.

피고가 위 나.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자 원고 B의 남편인 원고 A이 F횟집 앞 비상계단으로 쫓아왔다.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집사람을 향해 칼을 집어 던지고 무슨 일이냐. 왜 우리 집사람이 싸움의 원인이냐, 똑바로 답을 해라.”라고 비난을 당하자, 위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던져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회칼을 집어들고 원고 A에게 “니가 뭔데,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회칼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원고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단무지 외전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행위’라 한다). 라.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및 다.

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I, J에 대한 특수협박행위, K에 대한 협박행위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2324호로 공소제기되었고(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6. 5. 18. 위 다.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