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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866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는 1 인 회사를 설립하여 마술공연을 하고 있는데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 고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의 주민등록 초본 2통,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1통,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2통, D 체크카드 1매, 보안카드 1개, 공인 인증서 1개, 주민등록증 촬영 파일을 교부 받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대출 등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1. 16. 경 광주 서구 E 원룸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의 공인 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G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규 가입 신청서의 고객 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H’, 요금 청구 주소 란에 ‘ 광주 서구 I’라고 기재하고 C 명의의 공인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를 위작사실을 모르는 J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7. 2. 10. 경 피고인의 집에서 ‘K’ 대부거래 계약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C’, 채무자 생년 월일 란에 ‘H’, 채무자 주소 란에 ‘ 광주 북구 L 아파트 M 호’, 대부금액 란에 ‘ 삼백’, 계약일 란에 ‘2017 년 2월 10일’, 대출 만료일 란에 ‘2022 년 2월 9일’, 채무자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