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범 죄 사 실
『2020고단5022』 피고인은 2020. 5. 21.경 수원시 장안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BL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M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11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기기 값 2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BN 명의 BO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11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19. 08:00경 수원시 장안구 BP 모텔 BQ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R(여, 17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목을 조르고 귀를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고 “너랑 너네 부모님 다 어떻게 해버린다”며 위협을 한 뒤 탁자에 있는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경 오산시 BT모텔에서, 중고물품거래 애플리케이션인 ‘C’에 ‘아이폰XS-max 64기가’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위 아이폰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