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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14 2018고단5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4:11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 차례 처벌을 받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1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1 차례 처벌을 받았다( 그 가운데 다음에서 보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벌금형을 받은 전과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2. 2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으면서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놓고 보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개전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서는 아무런 위하( 威) 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 징역 1개월 ∼1 년) 의 범위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상에서 살핀 사정에 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