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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10 2015고단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부부 사이였다.

1. 상해

가. 2011.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7. 06:00경 목포시 D에 있는 E모텔 611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도박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발로 방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4~5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온몸, 팔, 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2.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7. 15:00경 목포시 D에 있는 E모텔 611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외박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를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2.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5. 05:21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가 “그만 놀고 집에 가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재수 없는 년이 지랄한다.”라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자동차에 있던 방향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공소장 기재 '17일'은 착오기재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라.

2013.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3. 07:20경 목포시 H오피스텔 50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