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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8 2017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 피고인은 2016. 11. 13. 10:08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10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7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0. 18:40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서 대구로 138에 있는 신평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61』 피고인은 2018. 1. 8. 19:40 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155-18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서 대구로 116에 있는 베 스킨 라 빈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9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2018 고단 1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