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7 2013고정6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09:50경 여수시 B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C(여,48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 버렸다는 이유로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동소에 있던 쇠 젓가락으로 목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