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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1.27 2014고단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0. 16.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풍산면 상촌리 상촌마을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향가사거리 방면에서 상촌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손수레를 밀고 가던 피해자 G(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내지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의 완만한 커브 구간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비교적 잘 확보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는 피해자를 충격 직전까지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시속 약 60여 킬로미터의 속도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최초 충격지점에서 약 36미터가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