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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26 2014노9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45,6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5g을 각 매수한 후 그 중 2.5g만을 분배받아 취득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각 필로폰 5g을 전부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비용을 1/2씩 분담하기로 하고 D, G로부터 2회에 걸쳐 각 필로폰 5g을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위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을 각 5g씩 합계 10g으로 보고, 공범인 C로부터 다른 사건에서 몰수하는 필로폰 0.82g을 제외한 9.18g(= 10g - 0.82g)에 필로폰 1g당 전국평균 소매가격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C가 필로폰 매수 범행의 공동정범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과 C가 취급한 필로폰의 범위는 공모하여 매수한 필로폰 합계 10g 전부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C와 1/2씩 필로폰 매수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