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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03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욕을 하길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F은, 피고인이 2016. 9. 12.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목격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 회 밀쳤을 뿐 신문지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책을 던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에서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고, 신문지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적이 없고 어깨를 쳤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책을 던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