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4 2015고단2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5. 01:1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