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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5 2016나3146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6,981,91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7. 9. 4.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후 2010. 2. 11. 사망하였고, 원고는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단독상속인이다.

나. 피고 B는 2008. 2. 14. 망인을 대리한 E과 사이에 망인 소유였던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4천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08. 2. 20., 잔금 5,400만 원은 같은 달 28.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중도금으로 망인의 파주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1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파주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2008. 2. 21. 파주새마을금고에 대한 피담보채무 16,981,910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8. 2. 26. 접수 제12677호로 이 사건 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 C는 2008. 1. 7. 망인을 대리한 E과 사이에 망인 소유였던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8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4,300만 원은 같은 달

9.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2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과 이 사건 2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 C가 인수하고, 건강보험미납으로 압류된 채무 2,498,580원을 변제하여 잔금시 정산하기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