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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98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청도군 B, C, D의 3 필지 임야 약 10,400㎡에서 꾸지뽕을 재배하기 위하여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나무를 베어내고 평탄화 작업 및 진입로를 조성하는 등 형질변경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산림훼손 지 필지별조서

1. 사진 대지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산지 전용허가 없이 불법 훼손한 산지 면적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불법 훼손한 산지에 대한 복구 준공을 마쳤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5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