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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3가합55371

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09. 10. 27.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피고 A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로 인한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도 ‘원고’라고 칭하기로 한다)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B은 2010. 1. 22.부터 허리염좌 등으로 C병원에서 15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1. 22.부터 2013. 3. 20.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42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피고 B이 합계 21,26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지급액(원) 1 2010.1.21. 산에서 내려오다 허리 삐끗함 C병원 요부염좌 15 2010.1.22. ~ 2010.2.5. 300,000 2 2010.4.8. 허리통증 C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21 2010.4.8. ~ 2010.4.28. 1,030,000 3 2010.5.8. 술먹고 발을 접질림 D병원 발목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상세불명의 발부분 염좌 및 긴장 11 2010.5.8. ~ 2010.5.18. 220,000 4 2010.6.9. 교통사고 C병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7 2010.6.9. ~ 2010.6.15. 140,000 5 E의원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16 2010.6.17. ~ 2010.7.2. 720,000 6 2010.8.7. 계곡에서 허리를 삐끗함 E의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13 2010.8.9. ~ 2010.8.24. 2010. 8. 13.부터 2010. 8. 15.까지 휴가로 입원일수 미포함. 2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