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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03 2013고정113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6.경 ㈜E 대표이사 F과 사이에 천안시 직산읍 판정리 137-9에 위치한 육가공업체인 ㈜미리내(사조산업)에서 발생하는 돼지지방 등 부산물을 ㈜E 음성지점까지 운반해주고 월 390만 원의 운송비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 1. 1.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G 5톤 윙바디 차량을 이용하여 2,938,000kg 상당의 돈지, 우지를 운송함으로써 폐기물운반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경 ㈜E 대표이사 F과 사이에 익산시 현영동 94-8에 위치한 축산물가공업체 ㈜축림, 중간도소매업자 H, I가 납품하는 돼지지방, 돈골 등을 ㈜E 음성지점까지 운반해주고 월 350만 원의 운송비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J 5.5톤 윙바디 차량을 이용하여 납품업체 ㈜축림에서 4,578,725kg, H에서 2,085,533kg, I(K)에서 2,213,257kg의 돈지, 돈골 등을 운송함으로써 폐기물운반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현장사진, 화물운송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