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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8.10 2017허650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우선권 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C(2005. 12. 1.)/ D/ 특허 E 3) 특허권자: 원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 일측에는 전원 공급 라인과 직접 접속하기 위한 평판의 터미널이 구비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타측에는 케이블이 내측으로 접속되어 압박 고정되도록 하는 케이블 접속부를 갖는 배선용 단자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케이블 접속부와 케이블의 접속 위치의 외부에는 투명의 절연 캡이 씌워지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그 절연 캡의 일측에는 발열 상태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도료가 입혀진 색 표시부를 갖는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배선용 단자(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터미널에는 발열 상태에 따라 색상이 변화하는 테이프 또는 시트 또는 도료가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선용 단자.

5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및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배선용 단자에 관한 것으로, 특히 케이블이 연결되는 부위의 연결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투명 재질의 캡을 사용함과 아울러 3상 전원의 각 상에 따른 단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투명 캡에 색 표시부를 형성한 배선용 단자에 관한 것이다.

절연 캡(140)이 불투명한 경우 단자(100)와 케이블(130)의 접속 상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나.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 및 결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 절연 캡을 투명 재질로 하고, 그 절연 캡의 일부분에 3상 전원의 상을 표시하기 위한 색 표시부를 형성하여 접속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