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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15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0세) 와 약 3년 정도 교제했던 사람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5. 일자 미상 20:00 ~21 :00 경 대전 동구 D 아파트 동 호 피해자 집에서,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 패 죽이겠다.

”, “ 가만두지 않겠다.

” 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마치 손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밤새 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0. 시간미 상경 위 피해자 집에서,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 돈 있다고

괄시하냐.

”, “ 씨 발 년, 울지 마라.” 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마치 손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밤새 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5. 일자 미 상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때릴 듯한 모습을 보이며 “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은 다음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7. 7. 18. 10:00 경 위 피해자의 집 근처 미용실에서 피고인을 피해 다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게 한 후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 네 가 사람 우습게 만들었다”, “ 도망가면 못 찾을 줄 알았냐

” 라는 취지로 수 시간 동안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음 부에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7. 7. 18. 시간미 상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