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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단20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포터 II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15:06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천 흥 저수지 방면에서 SK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한 후 인 부인 피해자 F( 여, 63세) 등을 내려 주고 현수막 설치대 아래에 위 트럭을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차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트럭의 우측 후 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위 트럭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58 경 천안시 동 남구 안서 동에 있는 단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부위 출혈로 인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목격 경위),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