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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6 2016가단2190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는 1,183,82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두루고속관광과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이 운전하는 주식회사 두루고속관광 소유의 C 관광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가 2014. 10. 29. 21:00경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광주시청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 탑승객인 피고가 좌석에서 튕겨 나가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병원, E한의원 등에서 62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 중 4,196,000원은 원고가 지불보증을 통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였고, 187,820원은 피고가 직접 병원과 약국에 지급하였다. 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감정의는 ‘피고에 대한 치료는 종결된 상태이고, 향후 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며, 치료기간 중 개호인, 보조구의 필요성이 없었고, 평균 수명에 지장이 없으며, 피고가 입은 미추 골절로 인한 운동장해는 예상되지 않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의할 때 피고 상태에 준용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는 내용의 신체감정 결과를 회신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는 치료비 4,196,000원, 통원일수에 따른 기타손해 488,000원(8,000원 × 61일), 위자료 300,000원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 과실 10%에 대한 과실상계 후 인정손해액 4,485,600원에서 이미 치료비로 지급한 4,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