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5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 월경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101동 507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미 투 디스크에 닉네임 ‘C’ 로 접속하여 ‘D’ 라는 제목으로 아동 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 애니메이션을 업 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미 투 디스크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닉네임 C의 아동 음란물 캡 쳐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