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합50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 1개(증 제1호), 칼 1개(증 제5호), 가방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4. 17: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훈제닭다리 1개, 미스터빅 1개, 라면 1개, 스모크 치킨 1개, 비타민워터 2개 등을 집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7. 15.경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새벽시간대를 이용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 H(26세)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미리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뒤 흉기인 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4cm)을 휴대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 가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이대면서 ‘봉투에 돈을 다 담아’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곳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약 36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동선 지도, CCTV(범행 전후 이동경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매장 내 CCTV 수사), CCTV 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사진(압수품), 수사보고(피의자검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