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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2.02 2014고단21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C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 11. 19.부터 실시된 전북 순창군 D 소재 E 확장공사(2공구)의 시공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소속으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4. 1. 11.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도로 포장 및 콘크리트 양생작업에 사용된 보일러시설의 인양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크레인 등을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주된 용도가 굴착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보일러시설을 옮기도록 하고, 굴삭기 주변에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4. 1. 11. 위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 중이던 근로자 F가 별도의 유도자 없이 굴삭기를 조종하여 물탱크를 옮기려 하던 중, 굴삭기 아래에서 물탱크와 굴삭기의 연결줄을 잡고 있던 근로자 G의 어깨 위로 굴삭기의 버킷이 떨어지면서 G으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4. 2. 11.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