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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20 2018가단2216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5. 28. 현금 32,500,000원을 지급하고, 2008. 5. 31. 2,000만 원, 2008. 6. 1. 1,75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이자 월 250만 원, 변제기 2009. 5. 3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대여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원고의 시키는 대로 형식상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8. 5. 30. 액면금 7,000만 원, 지급기일 2009. 5. 31.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에게로 2008. 5. 31. 2,000만 원, 2008. 6. 1. 1,75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적어도 약속어음의 액면금 7,000만 원에 상응하는 금원을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09. 5. 31.을 변제기로 하여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형식상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을 기재한 처분문서를 형식상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