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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05 2017노5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가 분양 대금 명목으로 14억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피해자 명의로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 키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금액 중 8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