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추징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등을 활용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도박공간 개설 범행은 원심 공동피고인 A과 B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열흘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에 대한 채무 80만 원을 면제받은 외에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