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178』 피고인은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에 있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치과 병원을 물색한 후 새벽에 위 치과 병원에 절단기 등으로 시정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현금과 치과용 합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5. 02:51 경부터 같은 날 03:24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D 치과 '에 이르러 위 병원 출입문 잠금장치를 속칭 ‘ 빠루’( 노루발 못뽑이) 로 부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치과용 합금 70g, 현금 36만 원, CCTV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8. 29. 경부터 2016. 9.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에 있는 치과 병원을 다니면서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치과 병원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44,380,600원 상당의 현금과 치과용 합금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고단 4250』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치과 병원을 물색한 후 야간에 위 치과 병원에 노루발 못뽑이( 속칭 ‘ 빠루’), 절단기 등으로 시정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현금과 치과용 금 등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6. 02:58 경부터 같은 날 05:4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F 치과 ’에 이르러 위 병원 출입문 잠금장치를 노루발 못뽑이로 부수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치과용 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2. 24. 경부터 2016. 8.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부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