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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합17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8고합170】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고양되고 과민한 기분, 수면 욕구 감소, 자존감의 증대, 과대망상, 사고의 비약, 활동 증가,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이 동반된 제Ⅰ형 양극성장애, 현재 또는 가장 최근 조증 삽화, 기분과 일치하는 정신병적 양상 동반의 정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8. 11. 2. 13:42경 범행(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평소 서귀포시청에서 주차할 곳을 제대로 마련하지도 않고 무작정 주차단속을 실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서귀포시청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8. 11. 2. 13:4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본점 앞 도로에서 서귀포시청 D팀 소속 공무원 E이 서귀포시장 소유의 주차단속용 F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면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코란도스포츠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을 위 프라이드 차량 앞에 정차한 후 후진하여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위 프라이드 차량 후면 쪽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프라이드 차량을 수리비 724,1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E을 폭행함으로써 주차단속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차량을 손상하였다.

2. 2018. 11. 2. 14:1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