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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134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각각 유류사업 빙자 고수익 보장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고 투자유치 수당을 취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E 등과 함께 당국으로부터 원금보장 수신행위에 대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29.경부터 2012. 4. 6.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F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경주지사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주식회사 C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5~10% 가량의 돈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3~7% 가량의 돈을 지급하며 만기시 원금 전액을 지급하고 재투자를 하면 더 많은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하여 투자자 G으로부터 2011. 3. 29.경 15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9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43억 5,530만 원을 수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 11, 12번)

1. I, J, E,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22 내지 126, 158, 164, 176, 180번)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8번)

1. (주)C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다단계판매업 등록 관련 사실조회 결과회시(C), 금융투자업 인허가 관련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E 차량 내 압수물 분석결과), 투자설명서, 배당 및 수당지급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