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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16: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 주인인 피해자 C(여, 68세)으로부터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방을 빼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니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노, 집 하나 있다고 그렇게 하나”라고 욕설을 하며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가 맞을 수 있는 피해자의 오른발 쪽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 파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주택의 보증금, 명도와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