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16: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 주인인 피해자 C(여, 68세)으로부터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방을 빼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니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노, 집 하나 있다고 그렇게 하나”라고 욕설을 하며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가 맞을 수 있는 피해자의 오른발 쪽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 파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주택의 보증금, 명도와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