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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8441

구상금

주문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75,569원 및 그중 18,814,724원에 대하여 2001. 6. 8.부터 2005. 5. 31...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B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피고도 연대보증), 원고가 2001. 6. 8. 중소기업은행에 26,308,384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37,159원 및 그중 26,237,124원에 대하여 2001. 6. 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2005. 6. 1.부터 2006. 8. 22.까지는 연 15%의, 200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판결(전주지방법원 2006가단22113)이 확정된 사실, 대위변제금이 일부 변제되어 18,814,724원이 남았고, 변제된 돈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합계 7,967,565원이며, 채권보전비용으로 193,280원이 발생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위변제금 등으로 26,975,569원(18,814,724원 7,967,565원 193,280원) 및 그중 18,814,724원에 대하여 2001. 6. 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2006. 8. 2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