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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5고정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05: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값 문제로 그 곳 종업원과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7세)에게 위 종업원과 불상의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야, 경찰이 돈 처 먹고 업소 편만 드는 거야, 경찰관이 돈 처 먹었으니까 업소 편만 드는 것 아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