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면 제1행부터 제7면 제17행까지를 삭제하고 원고는 당심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
아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12행의 “2013. 7.까지”를 “2014. 7.까지”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6행 다음에 “원고는 위 집행공탁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81,654,979원을 배당받았다.”를, 제3면 제11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4호증을, 제4면 제13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각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직불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직불금 139,765,769원, 추심명령 피압류채권액 156,549,521원 중 위 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 추심금 16,783,752원 합계 156,549,521원에서 원고가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배당금 81,654,979원을 제외한 74,894,5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하단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의 대상이 원고를 포함한 우보이엔씨의 하수급인들에 대한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채무이고, 우보이엔씨와 피고가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가 우보이엔씨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병존적 또는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