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불법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불법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7. 1.부터 2015. 7. 14.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E 건물 지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반지의 제왕’, 기기명 불상(일명 ‘물고기’)의 게임기(게임기에 현금 1만 원을 넣으면 점수 1만 점이 올라가고, 한 번 게임을 할 때마다 200점이 내려가고, 릴 게임 형태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예시 기능에 의하여 게임기 화면에 똑같은 숫자나 그림 3개가 배열되면 1만 점 내지 2만 점 등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 총 22대를 설치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평균 일당 6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1만 점을 9,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와 첨부된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