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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07 2014가단111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7.부터 2010. 10. 14.까지 사이에 피고의 계좌에 총 93,550,000원을 입금하고, 피고는 위 기간동안 원고의 계좌에 총 11,580,000원을 입금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나. 사채업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표>의 ‘원고 피고’란 기재와 같이 돈을 입금받으면 그 즉시 또는 적어도 수 일 이내에 피고의 이름으로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중 상당금액은 회수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종종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연 30%의 이자지급을 조건으로 금전대여를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기초사실 ‘가’항의 <표> 중 ‘원고 피고’란의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총 93,55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1,580,00원만을 지급한 채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3,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93,55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다.

즉, 원고는 금전을 투자하고 피고는 그 돈을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후 수금ㆍ관리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되 이익금은 1/2씩 분배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돈만을 입금받거나 원고에게 <표>의 ‘피고 원고’란 기재와 같이 11,580,000원의 이익금을 지급하는 등 위 투자약정을 상당 부분 이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