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49』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경 피해자 E( 여, 20세) 이 남자친구인 F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후 F과 연락을 끊은 채 경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채무 변제를 빌미로 피해자를 군산으로 데리고 와 그녀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과의 성매매( 소위 ‘ 조건만 남’ )를 통하여 얻은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8. 14:00 경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김천시 평화동 264에 있는 김 천역 앞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만나자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40 경 군산시 G에 있는 H 인력사무소 앞에서 F, I, J을 자신의 K 카니발 승합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김천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 경 위 김 천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 F과 J 사이에 앉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탑승한 즉시 피해자에게 행선지를 알리지 않고 또한 피해자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 시 L에 있는 J이 거주하는 M 아파트 113동 3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B은 2017. 9. 9. 00:50 경 위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조건만 남을 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있으니 조건만 남을 해서 돈을 갚으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 A은 돈을 갚아야 하니 피고인 B이 말한 대로 하자고 하는 등 조건만 남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조건만 남을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조건만 남을 할 성명 불상의 남성과 연락한 다음 피고인 A, I와 함께 같은 날 01:30 경 군산시 N에 있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