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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0 2017고단18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7. 1. 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 중고차 매매단지 내 피해자 C 운영의 D 매매 상사에 서 딜러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판매할 중고차를 관리하고, 매매 상사를 찾아온 고객들에게 차량을 소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으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수령하면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차량 매매대금 횡령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위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매매 상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E SM5 승용차를 F에게 1,55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위 F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0. 26. 피해자 명의 계좌에 위 차량 매매대금 가운데 1,370만 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18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0. 경 위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매매 상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G 포터 화물차를 H에게 1,12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위 H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 계좌에 위 차량 매매대금 가운데 2016. 11. 25. 250만 원, 같은 달 28. 300만 원 합계 550만 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57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5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중고차량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6. 11. 경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매매 상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시가 2,950만 원 상당의 I 벤츠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 받아 피고인이 아는 정비소에 입고시키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