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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나762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8.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주택 1동(지상 4층 건물로서 6세대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이고, 피고는 각종 파이프제조 개인업체인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다만 사업자등록명의는 피고의 아내인 B이다), 위 주택의 바닥난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이용된 엑셀(XL) 온돌용 파이프 구부리기 쉬운 파이프(Crosslinkable=XL)라는 뜻으로서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중 '가교화 폴리에틸렌(PE-X)관 KS M 57'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파이프’라 한다)를 제작한 사람이다.

(2) 이 사건 주택신축 공사의 시공자는 L 주식회사인데, 위 회사는 M(N회사)에게 공사 전부를 도급하였다.

M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난방시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3) M은 2013. 8. 20. 중간도매업체인 ‘O’(사업자는 P이다. 이 업체가 2013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파이프를 구매ㆍ보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로부터 합계 1,632,000원 상당(엑셀 12mm 파이프 100미터 22롤과 엑셀 12mm 파이프 200미터 12롤)의 이 사건 파이프를 구입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택의 방바닥에 히팅판넬(heating pannel) 방식의 온돌식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4) 원고는 2013. 11. 20.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5) 이 사건 주택 J호와 G호의 방바닥에서 2015. 8.경부터 누수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J호와 G호뿐만 아니라 I호, F호, Q호, R호를 포함한 전체 세대의 방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료 채취를 통한 시험결과 I호에 설치된 파이프에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