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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6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00:0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빠가 술을 먹고 들어와 물건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아파트 1층 입구로 내려와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F의 우측 손목을 잡아서 비틀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하여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폭력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