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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17 2018가합108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 및 원고들에게 별지2 손해배상인정액 중 '③...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은, 안성시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원고 아파트’라 한다

) 총 45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선정자 G, H은 I호를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선정자 J은 K호, L호, M호, N, O호, P호 총 6세대를, 선정자 Q은 R호, S호 총 2세대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원고들 중 23세대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각 호수별 구체적인 소유현황 및 거주현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원고 측은 선정자 W도 원고 아파트 X호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W의 거주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원고 아파트 남쪽으로 인접한 안성시 T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피고 아파트 부지’라 한다, 아래 그림 참조)에 지하 1층, 지상 19층, 3개동, 총 213세대 규모의 아파트(안성 U 아파트, 이하 ‘이 사건 피고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고 있는 시행사이다.

나. 원고 아파트 현황 원고 아파트는 2000. 1.경 완공된 20층 규모의 아파트로서 주된 창인 거실창이 남향으로 개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V(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이하 위 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이 사건 감정 결과’라 한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