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노29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광고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소수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영업규모가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4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권고형량을 합산하면 징역1년 ~ 4년 6월인데,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