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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8 2014가합9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956,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3.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8. 피고에게 자신이 C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전주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재하도급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은 2013. 10. 30., 계약금액은 511,000,000원,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각 정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준수) C회사 전주 D 아파트신축공사소장 피고는 공사의 시공 및 협약의 이행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제반규정 및 법류를 준수하며 원고의 가족으로서 회사의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불미스런 언행이나 행동을 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2조(호칭) 편의상 원고의 대표이사를 ‘갑’이라 하고 현장소장을 ‘을’이라 하며, 현장소장은 회사를 대표하는 소속 장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업무에 임한다.

제5조(급여) ‘을’에 급여 또는 상여금퇴직금은 현장인건비에 포함 공사기성 노무비에서 지불한다

(연봉제일 경우 상기 내용을 적용한다). 제9조(업무 및 작업보고) '을‘은 매일 08:00까지 작업일보를 상세히 기록하여 본사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전화로 구두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공구) 공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공구 및 차량은 ‘을’이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구입비는 협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자재) 주자재는 본사에서 구입, 지급하며 그 외에 자재는 ‘을’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사 품의를 받아 ‘을’이 구입한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거래명세표에 감독자 날인)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본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