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4 2013고정24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22: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젊은 남녀가 포옹과 키스를 하였다며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및 순경 E에게 위 젊은 남녀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나 사건 많이 했어. 어디 한번 해보자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경찰차에 탑승하려는 D의 옷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약 15분간 경찰차 조수석 문을 잡고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잘라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는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경 E 통화)
1. 수사보고서(경장 D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