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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4.30 2014나25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6,438,961원 및 위 금원 중 92,017...

이유

1. 인정사실 공사명 : B부대 실내사격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공사금액 : 18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 2012. 8. 6. ~ 2012. 11. 6. 공사장소 : 군산 B부대 內 지불방법 : 상호간에 현금으로 결제한다.

공사총액 - 180,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금 - 36,000,000원(부가세 별도) 중도금 - 익월 5일 이내 노무비/재료비 기성청구 및 정산지급 - 모든 재료비 세금계산서 원고로 발행 - 월노무대장 작성 후 제출(신분증 복사/연락처 기입/중복불가) 공사내용 : 공사범위는 계약서로 준한다.

설계변경 : 원고는 계약 후라도 소정 공사 일부에 대하여 추가감소의 경우 공사금액을 본 공사내역에 준하여 정산 조정키로 한다.

기타 : 계약사항을 위반할 시 공사를 중단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및 일반관례에 의한다. 가.

원고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8. 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B부대 실내사격장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2. 원고로부터 계약금 36,000,000원 중 원고가 C에게 직접 지급한 자재비 13,200,000원을 제외한 22,800,000원을 수령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완공일인 2012. 11. 6.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기간 내에 소요된 노무비 97,810,000원, 식대 3,582,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7.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3. 2. 28.까지 노무비 107,135,000원, 식대 4,892,400원을 각 추가로 지출하였고, 2012. 11. 7.부터 2013. 3. 21.까지 C으로부터 가설재를 추가로 임차하여 추가된 가설재 임대료 27,474,287원을...

참조조문